법률자문 변호사가 미공개정보 이용 주가조작

  • 등록 2006.12.11 11: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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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홍만표)는 11일 상장사의 법률고문으로 일하면서 취득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 주가를 조작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변호사 이모씨(52)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1995년부터 상장사인 섬유업체 B사의 법률자문 변호사로 근무해 온 이씨는, 2004년 5월 이 회사가 타 업체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의 공장부지 4000여평을 개발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검토하게 됐고, 이 계획이 성사될 경우 500억원 이상의 자금이 유입돼 회사 주가가 급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이씨는 2004년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부인 송모씨를 통해 자택에 설치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이용, B사 주식 7만여주를 거래해 7590만여원의 부당 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알게된 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 매매거래와 관련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지 못하게 돼있음에도 이씨는 시세 차익을 노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장시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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