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명지외고 및 안양외고에 합격 후 취소처분을 받은 학생의 부모들이 수원지법에 각각 제기한 합격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재시험일 이전에 결정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신영철 법원장은 26일 두 외고 불합격생 부모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 "외고 관련 소송사건은 '적시처리필요 중요사건'에 해당하며 재시험일인 다음달 20일 이전에 결정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신 법원장은 또 "(수원지법에 제기된 가처분 신청은 '재시험금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부천지원이 내릴 판결과 (수원지법이 내릴 판결이)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엄정하고 신속하게 판결한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기본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수원지법 심활섭 공보판사도 "하남시장 주민소환투표일 이전에 관련 사건에 대한 선고가 진행된 것처럼 이번 외고시험문제 유출과 관련한 소송도 (재시험 등 관련 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지법은 이날 안양외고 탈락학생 2명의 부모가 낸 가처분사건을 민사30부(재판장 이혜광 수석부장판사)에 배당했으며 명지외고 탈락학생 4명의 부모가 제기한 행정소송도 내일 중으로 재판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명지외고 및 안양외고 탈락학생 부모들은 지난 23일과 26일 학교장 및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합격취소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한 민사 및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hedgehog@yna.co.kr
(끝)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