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 구속만기 임박시점 예상…`李 연루' 따로 발표여부 주목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를 조사 중인 검찰이 김씨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연루 의혹에 대해 언제쯤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지 관심을 끈다.
BBK 사건 수사와 관련해 그동안 대선 후보등록일(25~26일), 김씨 구속만기일(12월5일), 대통령 선거일(12월19일)등 분수령이 될 몇몇 시점 중에서 검찰이 어떤 시기를 선택할 것인지를 놓고 관측이 무성했다.
일단 초미의 관심사였던 `후보등록 전 발표' 카드는 25일 후보등록과 함께 고려대상에서 빠져 검찰은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는 시간적 부담을 덜게 됐다.
그러나 검찰 입장에서는 이명박 후보가 등록함에 따라 수사에 더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게 돼 심리적 압박은 훨씬 커졌다.
이 후보는 앞으로 공직선거법 후보자 신분보장 조항에 따라 일정한 보호를 받는다.
선거법 11조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상 체포나 구속과 같은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가 어느 정도 개연성 있게 확인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쉽사리 수사결과를 발표하거나 강제처분을 시도할 수 없다.
현재 김씨와 이 후보측은 각종 의혹을 놓고 극명하게 대립 중이며, 검찰은 김씨가 `이 후보가 사실상 BBK의 주인'이라며 증거로 낸 `이면계약서'의 진위를 감정하고 있다.
김씨 조사가 일단락돼도 검찰은 이 후보에 대한 서면 또는 소환 조사를 검토해야 한다.
중요 대선후보를 조사하지도 않고 수사결과를 발표하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후보가 김경준씨의 주장대로 의혹에 연루된 공범임이 드러났을 때 징역 7년 이상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혐의는 주가조작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다.
그러나 판례상 범죄의 공모 여부는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부인하는 상황에서는 확실한 물증 없이 혐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검찰은 수사결과를 김씨의 구속 만기일(12월5일) 직전에 발표하거나 만기를 다 채우고 김씨를 기소하면서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후보의 연루 여부는 이 때 발표하지 않고 `계속 수사중'이라는 점을 들어 뒤로 미룰 가능성도 있지만, 대통령은 내란ㆍ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어서 대통령 선거일(12월19일) 이전에는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사 결과 무혐의로 판명된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 만일 이 후보가 연루됐다고 판단돼 기소하려고 할 경우 대선을 눈앞에 둔 시점의 유력후보 기소에 대한 정치권의 반발이나 `검찰이 정치를 좌우한다'는 부정적 여론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대선 전 기소가 힘든 상황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이 남은 열흘의 수사기간에 어느 정도 의혹을 확인할 수 있을지, 혐의 유무에 대해 어떤 수사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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