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42.구속기소)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로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은 검찰의 공소내용을 모두 부인,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 전 비서관은 23일 오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정상곤(53.구속기소)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해준 대가로 지난해 12월31일 김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는 등 두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를 비롯, 검찰이 기소한 4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의 기소요지 확인신문 후 "김씨를 정 전 청장에게 소개해 준 적은 있지만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한 사실이 없고 제가 신앙인으로서, 개혁주자로서 함부로 돈을 받은 적도 없고 그렇게 살아오지도 않았다"며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 변호인 측도 "언론을 통해 이 사건이 많이 다뤄져 혹시나 재판부가 어떤 선입관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공정한 재판을 당부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지난해 12월31일 1천만원 수수와 관련, 정 전 비서관이 주변사람들과 증거조작을 시도한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신문을 벌였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김씨로부터 받은 1천만원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주변사람들의 알리바이를 조작했다고 몰아 세웠다.
이에 대해 정 전 비서관은 증거조작을 한 것이 아니라 기억상의 오류 등으로 진위가 일부 잘못 진술된 적은 있지만 결코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7일 오전 11시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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