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담도 의혹' 김재복 전 사장 법정구속

  • 등록 2007.11.23 1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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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무죄ㆍ정태인 집유ㆍ오점록 집유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행담도 의혹' 사건과 관련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투자자들을 기망해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재복 전 행담도개발 사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서기석 부장판사)는 23일 배임수재 및 특경가법상의 사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김씨에게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특경가법상의 사기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심의 등을 거치지 않고 행담도 개발을 지원한다는 정부지원의향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정인 전 동북아위원장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를, 도로공사 직원을 불러 행담도개발에 대한 담보 제공 동의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정태인 전 동북아위 기조실장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행담도측과 불공정 의혹이 있는 자본투자협약을 체결토록 해 한국도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오점록 전 도공 사장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행담도개발 사장이 증자 대금 마련을 위해 행담도개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해 자신이 별도 설립한 업체의 회사채 8천300만 달러를 발행하면서 채권자들에게 중요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우정사업본부 등에 매각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에 대해 투자자를 속여 사채 발행대금을 챙길 의사가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본금 없이 4천억원이 소요되는 행담도 개발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도로공사에 큰 재산상 손해를 가했고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투자자들을 기망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지능적이고 피해금액이 클 뿐만 아니라 도로공사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정부기관 관계자를 통한 로비를 시도하는 등 그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정태인 전 동북아위 기조실장에 대해서는 "당시 공기업 임원에 대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도로공사 직원들에게 동북아위 사무실로 출석해 보고토록 한 것은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고, 도로공사의 경영진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압력으로서 강요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넉넉하다"고 판시했다.
taejong7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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