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벤츠돌진 40대 '中밀항' 혐의 구속

  • 등록 2007.11.21 19: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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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병조 기자 = 서울 동부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21일 휴대전화 서비스 불만으로 벤츠 승용차를 몰고 SK텔레콤 본사에 돌진해 이목을 끌었던 김모(47)씨를 다른 사람의 여권을 이용해 중국을 오간 혐의(밀항단속법 위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중순 다른 사람의 여권을 이용해 중국으로 출국해 2주 가량 머물다 돌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현재 중국에 한 차례 다녀온 점만 시인하고 있으나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타인 여권을 이용해 중국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의 행적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사유에 김씨의 불법 출입국 혐의만 기재했으나 김씨가 다단계회사인 제이유에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의 사장으로 등록된 점에 주목해 제이유 사건과의 연관성을 함께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b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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