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평등원칙 위배..군인사법 개정해야"
국방부 "임관전 검증기간 합법적"..수용거부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3년간 의무복무하는 단기장교들의 임관 전 기초군사훈련기간을 전체 복무기간에 합산해달라."
단기복무장교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최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에 전화를 걸어 장교로 임관하기 전 16주간 고된 기초군사훈련을 받았는데 이 기간을 전체 복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소연했다.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는 B씨도 4주간의 교육소집기간을 전체 의무복무기간에 합산하지 않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다.
단기장교 A씨와 공중보건의 B씨의 주장은 전체 의무복무기간에서 임관 또는 발령 전 받았던 기초군사훈련 기간(4주~16주)을 제외해 달라는 것이다. 이 기간을 제외하면 전체 복무기간이 그만큼 단축된다.
작년 기준으로 단기장교와 공중보건의는 각각 1천500여명 가량 입영했다.
현역장교라고 신분을 밝힌 A씨는 20일 "일반 병사는 훈련소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복무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들 보다 장기간 강한 훈련을 받는 단기장교들의 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합산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고충위는 "현행 병역법(제18조)에 의해 현역인 단기장교도 입영한 날부터 복무기간을 산정해야 하는데 군인사법시행령으로 임용일부터 기산한 것은 상위법령인 병역법에 어긋난다"며 "군인사법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최근 통보했다.
단기로 복무하는 장교 및 준사관,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임용된 날부터 기산한다는 군인사법시행령 제6조를 형평성에 맞게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에 국방부는 "대부분의 병사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징집에 의해 입영하지만 장교 및 부사관은 본인의 선택으로 지원하는 만큼 병사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며 "임관 후 담당직무의 중요성을 고려 할 때 일정한 자질 검증기간이 필요하다"며 반대했다.
특히 단기복무장교의 훈련기간을 인정해준다면 학군 및 사관학교 출신장교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최종 정했다.
병무청도 "공중보건의 등의 의무종사기간은 병역법시행령(제70조)에 따라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날'부터 기산해야 한다"면서 "단기복무장교와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는 문제"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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