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3자녀공제 150만원..성형.보약 공제

  • 등록 2007.11.18 07:08:00
크게보기

취학전아동 교육비공제 확대..의료비 이중공제 안돼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올해 연말정산부터 소수 공제자 추가 공제가 폐지되는 대신 다자녀가구 추가 공제가 신설되고 미용, 성형수술, 보약 등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대상이 태권도학원 등 각종 체육시설로 확대되고,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이중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지난해와 올해 근로소득자의 과표와 소득세율은 같지만 연말정산 항목별로 달라지는 내용이 있다며 새로운 내용을 확인하고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다자녀가구 추가 공제가 신설돼 자녀 2명까지는 50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이면 1명이 늘어날 때 마다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3명이면 150만원, 4명이면 250만원을 공제 받는다.

의료비 공제 대상에는 미용, 성형수술, 보약 등도 포함된다. 사고 등으로 인한 일반적인 성형수술뿐 아니라 지방흡입, 보톡스 등 대부분의 성형수술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한의원에서 조제한 보약과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도 공제 대상이다.

올해 의료비 소득공제 기간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다.

취학 전 아동의 체육시설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태권도 학원 등 체육도장이나 수영장 등에 지급한 교육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요건도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비 지출까지로 완화됐다.

카드와 의료비 이중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급해도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만 이뤄진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에서 의료비 부분을 빼고 계산한 뒤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건당 100만원씩 소득공제가 됐던 자녀 및 부모의 혼인.장례비용의 연령 제한이 폐지되고 정치기부금도 종전에는 10만원을 기부하면 주민세를 포함해 11만원을 환급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0만원만 돌려 받을 수 있다.

pdhis959@yna.co.kr

(끝)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주)인싸잇

법인명 : (주)인싸잇 | 제호 : 인싸잇 | 등록번호 : 서울,아02558 | 등록일 : 2013-03-27 | 대표이사 : 윤원경 | 발행인 : 윤원경 | 편집국장 : 한민철 | 법률고문 : 박준우 변호사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33길 9, 1층 | 대표전화 : 02-6959-7780, Fax) 02-6959-7781 | 이메일 : insiit@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유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