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특위 법안소위, IPTV 전국권역 허용(종합)

  • 등록 2007.11.15 18: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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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자회사 비분리 합의...기구통합법안 19일 결정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 KT[030200]와 하나로텔레콤[033630] 등 통신사업자가 앞으로 전국에서 실시간 방송을 포함한 IPTV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IPTV 법제화 작업의 핵심 쟁점이었던 사업권역이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전국권역으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방통특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갖고 IPTV 사업권역 관련 특정 사업자가 1개의 면허로 전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시장 점유율을 3분의 1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KT 등 기간통신사업자의 IPTV 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것은 법조문에 명시하지 않기로 결정해 사실상 자회사 분리를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KT 등 통신사들의 통신시장에서의 지배력이 방송시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망(網) 동등접근권을 보장하는 등 향후 시행령 등을 통해 규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기구통합 법안에 대해서는 이날 의원들간의 이견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기구통합 법안 쟁점에 대해서는 이날 속개된 오후 회의에서 진흥과 규제를 각각 부처와 위원회로 나누되 위원회에 규제의 정책 기능을 제외한 집행기능 만을 맡기자는 의견과 규제의 정책과 집행 기능 모두를 담당하도록 하자는 의견으로 엇갈려 결론을 얻지 못했다.

소위는 기구통합 법안 쟁점에 대해서는 19일 다시 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기로 했으며, 애초 예정돼 있던 19일 특위 전체회의는 20일로 순연됐다.

이날 소위 회의는 한나라당의 이재웅의원(위원장)과 서상기 의원, 대통합민주신당의 홍창선ㆍ권선택ㆍ정청래 의원 등 소위 소속 6명 가운데 정종복 의원(한나라당)을 제외한 5명이 참석했다.

국회 관계자는 "IPTV법안과 기구통합 법안을 묶어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라며 "IPTV의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은 큰 진전이지만, 기구통합 법안 쟁점 합의가 또다시 연기돼 이번 정기국회 처리 여부는 다시 19일에 가려지게 됐다"고 말했다.

pc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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