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삼성 특검법' 처리 가능할까>

  • 등록 2007.11.15 17: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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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이광빈 기자 = 삼성비자금 특검법안이 정기국회 막판 쟁점으로 등장하면서 과연 회기내 처리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3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14, 15일 삼성의 비자금 조성 및 로비 의혹을 밝히기 위한 독자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삼성비자금 문제가 공론의 장으로 들어섰다.

정치권은 이번 특검법을 계기로 재벌의 비자금 조성 및 불법 로비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구상이지만 각당의 속내가 다른 데다 법안을 둘러싼 이견, 촉박한 일정을 감안할 때 처리 여부를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우선 수사 대상과 기간에 있어 두 가지 특검법안의 내용이 상이해 단시일내 절충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당은 한나라당이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의 로비의혹을 법안에 명시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나라당도 3당이 수사대상에 언론계, 학계 인사를 포함시키고 민간기업의 지배권 승계 문제까지 거론한 것은 고위권력층 비리를 파헤친다는 특검제 취지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정기국회 종료(23일)를 일주일 가량 앞두고 법안이 제출되는 바람에 처리일정이 촉박하다는 점도 부담이다.

법안을 심사할 법사위의 경우 정기국회 종료 이틀 전인 21일에야 전체회의 일정이 잡혀있는 데다 21일 이전에도 소위원회가 매일 잡혀있어 전체회의를 소집하기도 쉽지 않은 상태다. 신당은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하자는 입장이지만 최병국 법사위원장은 "본회의에 넘길 법안을 심사하는 것만 해도 벅차다. 21일 특검법이 법사위에 상정될지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21일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정기국회 회기를 연장하는 수밖에 없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하다. 23일 정기국회 종료 후 25~26일 대선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등 곧바로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가는 데 특검법안 때문에 회기를 연장하는 것에 대해 각당 공히 부담감을 갖고 있기때문.

신당 최재성 부대표는 "다른 사안이 발생한다면 몰라도 23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고,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물리적으로 법안처리가 가능한지 난감하고, 회기연장도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사소한 차이를 핑계로 특검법 자체를 무산시키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만큼 5당 원내대표 회담이 필요하다"면서 법사위가 아닌 국회 차원에서 특단의 합의를 도출할 것을 요구했다.

법안에 대한 각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린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신당은 특검법안 발의를 통해 민노당이나 창조한국당과의 후보단일화 내지는 정책연대의 효과를 거두고 `부패 대 반부패' 전선을 형성해 한나라당을 부패세력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강했던 반면 한나라당은 이같은 정치적 의도를 차단하기 위해 별도의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또 특검법안을 공동발의한 신당 등 3당 간에도 미묘한 입장 차이가 노출되고 있다. 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기간이 길고 범위도 광범위하다"며 법안 수정의사를 피력하면서 "어제 제출된 법안은 민주노동당이 제안한 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우리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느꼈지만 미리 손대자고 할 경우 민노당이 우리의 진의를 의심할 수 있어 일단 그대로 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당 김용신 의정지원실장은 "김 원내대표가 공동발의자로 사인해놓고 하루도 안돼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웃기는 일"이라며 "수사기간도 우리가 주장해 신당의 초안보다 줄인 것인 데 벌써 김빼기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문국현 후보도 인터넷 토론회에서 "장기간에 걸친 일이고 많은 사람이 관계돼 있어 (법안에 명시한) 수사기간이 필요하다. 경영권 승계문제도 같이 검토되고 조사돼야 한다"며 당초 법안대로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신당 내에서는 청와대가 전날 3당 법안의 재검토를 요청한 데 대해 "쓸데없는 관여"라는 볼 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초선 의원은 "상임위 심사 때 법무장관이 참석해 정부의견을 밝히면 되는 데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청와대가 간섭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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