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김경준 판결문' 뭐길래>

  • 등록 2007.11.14 19: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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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판결문 제시하며 `단독범행' 논쟁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김상희 기자 = `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경준씨의 송환이 임박한 가운데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14일 미국 법원의 판결문 해석을 놓고 승강이를 벌였다.

김씨 관련 미 법원 판결문은 크게 2005년 8월의 국내 송환재판, 올해 3월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및 이 후보의 법적 대리인인 김백준씨와 김경준씨 사이의 재판, 지난 7월 이 후보 실소유 의혹이 일고 있는 ㈜다스 관련 재판, 지난 1월 미 연방검찰이 김씨를 상대로 재산몰수 소송을 했다가 기각당한 판결문 등 총 4가지.

이 가운데 한나라당은 김씨의 범죄사실이 적시된 국내 송환재판 판결문을, 신당은 재산몰수 관련 판결문을 각각 공개하며 팽팽한 논리대결을 펼쳤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면서 대국민 홍보전에 나선 것.

박형준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005년 8월의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판결문을 보면 BBK 주가조작이 김씨의 단독범행이란 사실이 분명 적시돼 있다"면서 "김씨가 들어와도 검찰이 공정하게만 처리하면 법률적으로 문제될 게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판결문 9조, 10조, 11조, 56조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김씨가 모든 일을 꾸몄고, 미 법원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이 공개한 판결문 9조에는 `김씨가 법인설립인가서를 19장이나 위조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 위조한 법인설립인가서로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이를 통해 BBK로부터 상당한 자금을 빼돌리고 이게 옵셔널벤처스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입금이 되는데 이는 후에 옵셔널벤처스에 대한 유령회사들의 유상증자로 위장됐다'고 적시돼 있다.

또 판결문 56조에는 `김씨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한 명 이상의 참고인이 거짓 진술을 했다는 점은 타당하지 않다. (이 후보측) 정모, 유모, 김모, 이모씨가 증권거래법을 위한 김씨의 계획에 공모했다는 사실은 더 타당성이 없다. 김씨의 주장보다는 참고인들이 진술한 바와 같이 김씨가 그들을 이용해 범죄를 했다는 진술이 훨씬 더 타당성이 있다'고 명기돼 있다.

이들 내용이 모두 김씨가 단독범행을 입증해 주는 대목이라는 게 박 대변인의 설명이다.

그러나 신당 김종률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BBK 주가조작 및 공금횡령 사건이 김씨의 단독범행이 아니라는 미국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한나라당의 주장과는 정반대되는 판결문을 내밀었다.

한나라당이 인용한 판결문은 한국 검찰이 범죄인 인도 요청시 제출한 김씨의 혐의를 미국 법원이 그대로 인정한 송환재판에 관한 절차적 판결에 불과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반박 요지다.

그는 특히 "범죄인 인도요청 판결, 즉 송환재판은 요청 국가의 혐의사실을 그대로 인용해서 인정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나머지 2건은 사건의 실체와 관련된 본안소송이며 동일한 판사가 재판을 했다"면서 "본안소송인 이명박.김백준씨와 김경준씨 사이의 재판에서 김경준씨가 승소했고, 또 다스가 김경준씨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김경준씨가 승소했다"며 본안 재판 판결문을 공개한 것.

김 의원은 재산몰수 소송 관련 기록을 공개하면서 "연방 검찰이 김씨를 상대로 400억원의 재산몰수 소송을 냈다가 올 1월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면서 "그 기록에 보면 `김경준이 김백준과 다스에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한다는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인용한 재판은 핵심사실을 판단하는 실체 재판이 아니다"면서 "오히려 실체 재판에서는 김씨가 현재까지 모두 승소했는데도 한나라당은 진실을 가리고 여론을 호도할 목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재판결과만 인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형준 대변인은 "민사재판에서는 진실관계가 아니라 증거능력 부족과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패소한 것"이라면서 "민사재판 승소와 관계없이 김씨의 범죄사실은 모두 그대로 나타나 있다"고 재차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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