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엔 '펀드'로 절세하세요"

  • 등록 2006.12.10 15: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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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자 ‘절세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금을 아끼면 수익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절세펀드는 ‘장기주택마련펀드’와 ‘개인연금저축펀드’가 있다. 장기 주택마련펀드는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1주택자라면 가입이 가능하며 이자 소득세 15.4%를 내지 않아도 된다.

연말 정산때 최고 300만원 한도안에서 연간 납입한 액수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단, 7년이상 꾸준히 투자해야 되며 중간에 해지하면 소득공제를 받았던 금액을 물어내야 한다. 이 펀드는 올해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투자를 원한다면 서두르는 게 좋다.

개인연금저축펀드는 우대세율 5.5%를 적용받는다. 분기별로 100~300만원 안에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으며 납입한 금액의 100%, 최고 240만원 한도내에서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은 10년 이상이며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을 받아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 펀드도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 해지할 경우 수수료를 물어야하기 때문에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투자증권은 지난 4일부터 증권사 중 처음으로 예금자보호가 되는 ‘우리Wm연금신탁’을 판매하고 있다. 이 펀드는 분기별로 총 300만원 한도안에서 자유롭게 투자한 후 만기 시점인 10년이 지나면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익금을 받아가는 신탁계약이다. 실적배당 상품이면서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아 5000만원까지 원금보장이 되므로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연금신탁은 매년 적립액의 100%(최고 30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을 수령할 때 이자소득세 15.4% 대신 5.5%로 저율 과세돼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다만 10년 이내에 중도해지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았던 혜택을 고스란히 물어내야 되므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꾸준히 투자해야 된다.

윤영준 우리투자증권 신탁팀장은 “우리Wm연금신탁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연금형 상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며 “10년 이상 장기투자를 통해 노후보장을 받고 싶어하는 고객과 적립식 상품에 가입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도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권할만한 상품이다”고 말했다.

전병윤기자 by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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