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기왕 준 수당 다시 뺏으라니...">

  • 등록 2007.11.14 14: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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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충원 기자 = 한국마사회(KRA)가 과다 지급한 수당을 돌려받으라는 농림부 지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작년 9월. 한 방송사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열린우리당) 의원을 인용해 "마사회가 매출액은 매년 줄어드는데도 기본급을 30%나 인상해 말썽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은 2005년 국정감사에서도 마사회가 규정에도 없는 상여금을 주는 등 직원들에게 5년간 180억원을 더 챙겨줬다고 주장했다.

마사회의 `돈잔치'가 매년 도마에 오르자 농림부가 작년 연말 특별감사에 나섰고, 그 결과 마사회가 입사한 지 겨우 1∼2개월 지난 신입사원에게 6개월치 근속수당을 준 사실이 확인됐다.

농림부는 관련자 5명을 경고 조치하고 신입사원 57명에게 평균 57만원씩 과다 지급한 근속수당 3천200여만원을 회수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국감 당시만 해도 김 의원 주장에 노조까지 나서서 강력 반발하던 마사회는 난처한 입장이 됐다.

외부의 `돈잔치' 주장이 일부나마 공식 확인된 만큼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왕에 준 돈을 뺏으라니 난감해진 것.

준 쪽에 잘못이 있을지 몰라도 받은 직원들에게는 잘못이 없는 만큼 이제 와서 토해내라는 지시에 노조가 순순히 따를 리도 없었다.

마사회는 올 2월 농림부에 근속수당 지급기준과 관련, 이의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하자 6월14일 지방노동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하지만 지노위가 최근 "농림부 감사 지적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보내오자 이 문제를 중앙노동위원회로 들고간 상태다.

중노위마저 농림부 손을 들어주면 마사회는 결국 수당 회수에 나설 수 밖에 없다. 이럴 경우 가능한 방법은 마사회가 직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내는 것. 이걸 피하려면 농림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이라도 내야 한다.

마사회 관계자는 "정부나 노조 양쪽이 모두 이해하지 않을 경우 남는 방법은 소송 밖에 없다"며 "참 곤란한 지경이 됐다"고 말했다.

chung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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