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비자금' 특검법 국회 제출-1

  • 등록 2007.11.14 1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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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3당은 14일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신당 김효석 원내대표, 민노당 천영세 의원단대표, 창조한국당 김영춘 의원 등 3인의 공동발의로 제출된 법안의 명칭은 `삼성그룹의 불법 비자금 조성.관리 및 뇌물공여 의혹사건과 불법상속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3당은 정기국회 회기내에 이를 처리할 방침이다.
특검 대상에는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헐값 발행,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 발행 등 불법상속 의혹사건 ▲삼성그룹 비자금 조성 및 정치인, 법조인, 공무원, 언론계, 학계에 대한 뇌물 제공 의혹 사건 ▲전.현직 삼성그룹 임직원의 은행 차명계좌 의혹사건 및 관련사건 등이 포함됐다.
법안은 "삼성그룹이 조직적으로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검찰수사에 대비해 증거조작행위를 하며 나아가 검찰 수사라인에 있는 검사들에게 불법적으로 조성된 비자금을 지속적으로 뇌물로 바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불법차명계좌를 관리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를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특검을 제안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국회의장이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대법원장에게 특검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대법원장이 2인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중 1인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고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는 등 준비활동을 벌인 뒤 준비기간 만료 후 90일 이내에 사건 수사를 완료해야 하며, 두 차례에 걸쳐 최장 90일(1차 60일, 2차 30일) 동안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법에는 신당(140석)과 민노당(9석), 창조한국당(1석)이 합의를 통해 발의한데다 민주당(8석)도 찬성하고 있어 과반인 158석을 확보해 산술적으로는 통과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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