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 입시 원서 마감일 전에 '해법' 나와야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이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늦어도 오는 20일까지는 대책이 마련돼야 내년도 경기도내 고교입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계 고교의 원서접수가 마감되는 오는 20일이 사실상 피해 최소화를 위한 '데드라인'인 셈이다.
13일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다음달 11일 실시되는 내년도 일반계 고교 입학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원서접수기간(11월 12-20일)에 해당 학교(비평준화 지역) 또는 교육청(평준화 지역)에 원서를 내야 한다.
김포외고를 포함한 도내 9개 외고에 이미 합격한 학생들은 관련 법령의 '중복지원 금지' 규정에 따라 외고 합격이 취소되지 않는 한 일반고교에 지원할 수 없다.
따라서 도 교육청이 만약 오는 20일 이후에 도내 외고의 전면 또는 부분 재시험 대책을 발표할 경우 기존의 외고 합격자들은 일반 고교 지원기회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다시 외고시험을 치러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도 교육청이 문제가 된 목동 J학원 출신 합격자들에 대한 불합격 처리후 재시험 방침을 결정해도 피해 범위가 줄어들 뿐 사정은 비슷하다.
반면 20일 이전에 일부가 됐든, 전면이 됐든 외고 재시험 대책이 결정될 경우 기존의 외고 합격자들에 대해 합격사실 자체가 취소되는 만큼 이들 수험생들은 일반계고교에 지원할 수 있게된다.
또 아직 어느학교에도 합격되지 않아 중복지원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일반계 고교에 원서를 냈다 해도 다시 외고에 지원할 수 있다.
이 상태에서 수험생들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외고 시험을 먼저 봐 합격하면 일반계 고교 시험에 응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단, 이는 외고 재시험 및 합격자 발표가 일반계 고교의 시험일 이전에 완료되는 것을 전재로 한다.
만에 하나 경기도 교육청이 실기를 해 이달 20일까지도 '해법'을 내놓지 못할 경우에는 김포외고의 시험문제 사전유출로 불거진 이번 사태가 결말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올 전망이다.
도 교육청 입시담당부서 관계자는 "일반계고 시험 합격자가 이후 특목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지는 이전 사례가 없어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다"며 "원칙은 `특정학교 합격자는 다른 학교에 응시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부서 다른 관계자는 "어떤 형태로든 오는 20일 전에 김포외고를 포함한 도내 외고문제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그 이후 나오게 되면 문제는 더 복잡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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