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DA 군사시설보호구역 세미나 개최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한 군(軍)과 지역사회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작전여건을 보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강한구 박사는 13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방안'을 주제로 한 KIDA 주최의 세미나에서 "군이 소유권 없는 토지이용을 통제하고 있는 현실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둘러싼 군사부문과 비군사부문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 박사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과 해제, 규제완화에 대한 결정권은 군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군.민 간 상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주체는 군"이라며 "민군 가운데 어느 일방의 만족도를 저하하지 않으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조정, 상대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파레토 최적' 상태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사작전의 개념변화, 무기 및 장비의 성능향상, 남북 간 긴장완화 등과 같은 작전환경이 변화됐거나 변화되고 있다면 이를 고려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상태를 군의 만족도를 손상시키지 않는 선까지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박사는 이를 위해 작전 중요도 측면에서 군사시설을 전투시설(진지.지휘소.탄약고.레이더기지 등), 전투지원시설(보급.정비시설), 전력강화시설(훈련장.사격장) 등으로 세분화하는 한편 이들 시설을 사계(射界) 및 시계(視界), 기동성, 근접성, 주민안전, 시설안전, 시설보안 등 기능별로 나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 등 토지용과 관련해 제기된 3만9천520건의 민원 가운데 21%가 `부동의' 처리됐다며 `조건부 동의'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건부 동의'란 토지이용자가 시설을 구축하거나 토지 형질을 변경할 경우 이에 따른 진지, 구축물, 도로 등을 토지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군이 동의해주는 것을 말한다.
강 박사는 또 "최소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설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토지를 수용하거나 보상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생업에 지장을 받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지역주민에 대해서도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자료를 인용, 지난 10월 현재 전국에 설정된 비행안전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은 9천405㎢로 전 국토의 9.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군사시설보호구역은 5천225㎢로 전 국토의 5.25%에 이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연구원의 김영봉 박사도 "현재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에서 남쪽으로 25㎞ 구역을 일률적으로 설정,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약하고 있다"며 "정밀실사를 통해 군사작전 수행이나 안보여건 등을 감안해 군사작전상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만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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