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계열은 11일 채권단의 워크아웃 추진과 관련해 "일단 채권단의 입장이 확정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채권단들이 워크아웃에 100% 동의해야 워크아웃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우선순위는 채권단의 입장이 정해지는 것"이라며 "만약 채권단 모두가 동의한다면 이후 채권단과 회사(팬택계열)가 협의를 통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실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제정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지난해 말 만료돼 기업 워크아웃을 위해서는 채권단의 100% 동의가 필요하다.
이어 "구체적인 방향이나 내용은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이날 오전 팬택 등에게 워크아웃 추진설에 대해 오후 6시까지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팬택계열은 올들어 실적부진에 따른 경영난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왔다. 이에 인력조정, 조직개편, 본사사옥 매각 등 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백진엽기자 jy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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