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명박 후보측 행사나 집회에 청중을 동원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이 후보 캠프 관계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오세인 부장검사)가 청구한 서울 모 직업전문학교 이사장 김모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후보 캠프 소속인 김씨는 올해 1~7월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20여차례의 이 후보 측 행사 및 집회에 40~50대 성인이 대다수인 이 학교 학생과 직원 1천200명 가량을 동원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을 받아 수사를 벌여왔으며 김씨가 경비를 어디서 조달했는지 등에 대해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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