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발기부전 성분 첨가 술 유통 적발

  • 등록 2007.11.12 17: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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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여병 제조 판매..12억원 상당 부당 이득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과 유사한 물질을 주류에 첨가해 시중에 유통시킨 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2일 식품에 첨가할 수 없는 성분을 넣은 술을 제조해 시중에 판매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주류업체 대표 이모(59)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 씨는 2월 7일부터 최근까지 횡성군 청일면 인근 주류 제조공장에서 발기부전 치료제와 유사한 성분이 함유된 주류 13만9천여 병(1병 375㎖)을 제조 및 판매해 12억5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씨가 시중에 유통한 주류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발기부전 치료제와 유사한 '디메칠실데나필'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주류업체의 사무실과 제조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출고대기 중인 제품 4천700여병과 주류 원액 2천500ℓ를 압수해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제조한 주류를 마신 일부 소비자들이 두통을 일으키는 등 부작용이 보고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며 "주류에 첨가한 것은 식약청의 신종 유해물질로 분류돼 식품 첨가물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라고 말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디메칠실데나필은 지난 해 처음 국내에서 발견된 물질로 이에 대한 약효, 효능, 부작용 등이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약품으로도 제조되거나 판매할 수 없는 성분"이라고 말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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