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일본관련 간첩조작 의혹 발표 개요>-1

  • 등록 2007.11.12 14: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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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귀원 기자 = 국방부 과거사위는 12일 1970∼1980년대 발생한 재일동포 및 일본관련 간첩조작 의혹사건 4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들 가운데 3건이 조작됐거나 조작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김정사 사건과 관련, 김씨가 북한에 대한 고무, 찬양 행위는 했지만 간첩행위는 고문 등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신빙성이 없으며 김양기, 이헌치 사건도 불법구금 상태에서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강요당해 간첩사건으로 둔갑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태홍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씨가 밀입북과 밀봉교육을 받는 등 간첩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음은 과거사위가 발표한 4개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요지다.

◇ 김정사 사건 = 김정사는 재일동포로 한국에 유학 중 1977년 공안당국에 의해 '대학가에 침투한 간첩'으로 체포됐다.

1977년 4월15일 광주포병학교장 박모 소장에게 불온서신을 전달한 재일교포 학생 유영수 및 그의 동생 유성삼도 하부 조직망으로 의심돼 체포됐다. 공안당국은 유성삼의 가택을 수색하던 중 김정사로부터 받은 김지하의 법정 투쟁기를 찾아냈다.

이로 인해 김정사는 1977년 4월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하숙집에서 불법 연행돼 같은 해 5월12일 구속됐다. 그는 반국가단체인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의 간부 겸 대남공작지도원인 임계성으로부터 교양 및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해 보고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김정사는 구속되기 전까지 20일 이상 불법 감금됐지만 과거사위 조사결과 보안사의 송치기록에는 5월6일 연행된 것으로 서류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민간인에 대한 조사권이 없는 보안사는 그를 수사하면서 마치 중앙정보부가 수사한 것처럼 조서를 조작하기도 했다.

김정사는 전기고문과 물고문, 구타 등으로 조서에 지장을 찍었다고 과거사위 대면조사 때 진술했다. 그는 20여일 간의 불법감금 기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물론이고 가족과도 만날 수 없었다.

당시 보안사 수사관 고모씨는 김정사에게 북한의 고무.찬양 정도에 혐의를 두고 수사했다고 진술했으며 보안사 수사계장 오모씨는 한민통 관련 얘기는 나온 것 같지만 기억이 없고 한국청년동맹(한청)과 연계해 수사를 했다고 진술했다.

과거사위는 김정사가 임계성의 신원에 대해 자백을 한 것도 고문 등에 의한 허위자백이었다는 신빙성이 높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김정사가 북한방송을 듣고 고무.찬양했으며 불온유인물을 소지했다는 혐의는 사실로 확인됐다.

◇ 김양기 사건 = 일본에 거주한 친척(삼촌과 숙부)을 둔 내국인이 보안사에 의해 간첩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다.

김양기는 1986년 2월 재일 공작지도원 김철주에게 교양 및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해 보고했다는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일본으로 돌아갈 숙부에게 전달할 선물을 사기 위해 서울 롯데백화점에 갔다가 보안부대 수사관으로부터 불법 연행돼 43일간 불법 감금됐다.

김양기는 과거사위와 면담에서 "구타 및 고문에 의해 김철주에 대해 (공작지도원이라는) 허위자백을 했으며 실제로 김철주를 만나본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모른다"고 진술했다. 김철주도 일본에서 과거사위와 면담을 통해 "김양기를 전혀 모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당시 수사관 김모씨는 구타 및 고문행위를 부인하면서 "공작지도원(김철주)과 만난 것을 입증할 만한 사진 등의 증거물은 없지만 물증을 제시할 수 없어도 간첩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다고 과거사위는 설명했다.

과거사위는 "조사권한과 조사기간의 한계로 간첩 조작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며 "여러 의혹사항에 대해 당사자와 수사관 등의 진술을 나란히 기록해 이 기록을 읽는 사람들이 역사를 돌이켜 보고 성찰할 수 있는 근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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