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원 괴자금 67억원 국고환수될 듯"

  • 등록 2007.11.09 10: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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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석원씨 소유..성격은 아직 확인중"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수사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9일 김 전 회장의 집에서 발견된 괴자금 67억원의 소유권이 김 전 회장에게 있는 만큼 추징절차 등을 통해 국고에 환수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조사에서 괴자금은 회사자금을 횡령해 조성한 비자금이 아니라 소득세 등 63억원을 내기 위해 친인척 명의로 맡긴 주식을 현금화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자금의 구체적인 성격은 규명되지 않았지만 소유권은 김 전 회장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차후에 추징 집행기관이 알아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의 주장과는 별도로 자금이 쌍용그룹 계열사에서 배임ㆍ횡령한 범죄수익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며 "위장계열사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과 더불어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200억원을 맡아 쌍용양회 등 주식의 형태로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돼 이자와 함께 반환하라는 대법원의 명령을 받았으나 아직 133억원가량을 미납한 상태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의 괴자금은 자금성격이 밝혀지는 대로 추징금이나 국세로 모두 국고에 환수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달 중에 괴자금의 성격규명 등 김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김 전 회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수표 63억원과 엔화 4억원을 발견했으나 수표의 대다수가 한 차례씩 사용된 소액 수표인 탓에 흐름 추적에 난항을 겪고 있다.

김 전 회장이 이끌던 쌍용그룹에는 외환위기 후 공적자금 1조원이 투입됐으나 대부분 환수되지 않은 만큼 검찰은 추징과는 별도로 괴자금의 성격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은 1998∼2000년 쌍용양회가 보유한 부동산 등을 헐값에 친인척에게 넘겨 회사가 262억원의 손해를 보게 하고 회삿돈 49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에 적발돼 2005년 징역 3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2월 특별사면됐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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