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파업.집회 엄정 대처"

  • 등록 2007.11.09 0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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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 장관 합동담화문.."법질서 문란행위 책임져야"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정부는 9일 민주노총.농민단체의 도심집회 및 철도노조.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시위와 파업은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집회와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행자부와 법무부, 건교부, 노동부 4부 장관 공동 명의로 된 합동담화문에서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국민생활과 국가경제를 볼모로 하는 대규모 시위를 일삼는 일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불법행위를 야기한 각 단체는 그에 따른 모든 피해와 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말했다.

정부는 "16일로 예정된 철도노조 파업의 주된 요구사항은 해고자 복직, 비정규직 철폐 등으로 쟁의행위 목적상 정당하지 않고, 특히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중앙노동위원회 중재결정 이후의 파업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파업자제를 촉구했다.

또 "11일 서울시청 앞에서 개최될 예정인 대규모 집회는 도심의 극심한 교통체증과 시민불편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돼 경찰에서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며 "대선을 불과 40여일 앞두고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사회적 안정을 저해하고 국민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민주노총과 전국 농민회 등 관련단체는 도심집회를 자제하고 철도노조도 중노위의 중재에 성실히 임해 합리적인 결정이 이뤄지도록 협조해야 한다"며 "불법적인 집회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불법행위자를 검거하고 시위주동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철도파업에 대해서는 고속버스 및 지하철 증편 운행과 비노조원 및 전직기관사 투입 등 대책을 강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운송거부 화물차주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과 함께 불법주차 등 운송방해 행위도 강력히 단속해 원활한 화물수송이 이뤄지도록 모든 지원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oungb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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