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건설교통부는 서울시와 SH공사가 7일 발표한 은평뉴타운의 분양가 상한제 가격이 실제보다 과다계상됐고, 그 탓에 일부 중대형 평형의 건축비는 정부의 기본형 건축비를 초과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8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서울시와 SH공사가 발표한 은평뉴타운 건축비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계산상 착오로 일부 중대형 평형에선 정부의 기본형 건축비를 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재 SH공사 자료를 제출받아 정밀분석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5일 은평뉴타운 분양가를 발표하면서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의 기본형 건축비가 3.3㎡당 616만8천-638만1천원인 데 비해 은평뉴타운 건축비는 429만4천-617만3천원으로 낮춰 상한제 가격의 83.5-99.5% 선에서 싸게 분양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부 SH공사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건축비가 과다계상 됐다는 지적이 일면서 SH공사는 7일 상한제 건축비를 3.3㎡당 557만2천-607만1천원으로 수정 발표했으나 정부는 이 또한 과다 산정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 주택공사가 판교신도시에 공급한 분양가의 건축비는 3.3㎡당 495-550만원 수준으로 은평뉴타운의 상한제 가격보다 최고 67만원 낮다.
정부는 SH공사가 7일 발표한 은평뉴타운 전용 167㎡ 외에도 중대형 일부 혹은 전부가 분양가 상한제 건축비를 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SH공사가 분양가 상한제 가격을 잘못 계산한 원인은 ▲ 기본형 건축비중 지하층 건축비 산정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고 ▲ 올해 12월 분양물량에는 새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적용해야 함에도 종전 분양가상한제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 2008년 이후 의무적으로 후분양해야 하는 주택에 한해 적용해야할 기간이자를 3.3㎡당 약 16만원씩 상한금액에 포함하고 ▲ 건물 층고에 따라 차등 설정돼있는 기본형 건축비중 가격이 가장 비싼 6-10층 가격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도 원인으로 지목했다.
건교부는 또 "은평뉴타운의 전용 85㎡이하 건축비가 상한제 건축비보다 낮게 책정된 것은 서울시가 철거민 특별공급을 위해 사업 손실을 감소하면서 건축비를 낮췄기 때문"이라며 "SH공사가 상한제 가격보다 건축비를 낮춘 만큼 분양가 상한제 건축비에 거품이 있다는 일부의 주장은 맞지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은평뉴타운의 분양가 인하 효과를 시각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가격을 의도적으로 높게 책정,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건교부는 12월 1일 이후 분양할 은평뉴타운의 일반분양분은 '새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하되 발표 전에 건교부의 검증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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