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 이적동의 대가' 억대 챙긴 대학축구부 감독 실형

  • 등록 2007.11.08 15: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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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건국대 김철 감독에게 징역 1년4월 선고

재판부 "학교체육계 경종 울리기 위해 엄하게 처벌"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이승철 판사는 프로구단 이적 동의 등의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 등으로 기소된 건국대 축구부의 김철(42) 감독에게 징역 1년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김씨가 체육지도자며 교육자인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제자들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프로구단에 이적하도록 해준 대가로 거액을 받아 사용했다는 등 검사의 기소 내용이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김씨가 자신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거액을 가져왔으며 프로구단 이적시 감독에게 사례를 하는 관행이 있다고 변소하고 있지만 (이는) 교육자로서 있어서는 안될 파렴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수법과 대담성, 금액,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볼 때 학교체육이 이 정도로까지 부패했느냐 하는 점에서 놀라움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학교체육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기로 한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2003년 4월 소속팀 김모(23) 선수가 K리그 모구단에 입단할 당시 이적 동의를 해주는 대가로 김 선수의 어머니로부터 5천만원을 받는 등 2003년~2006년 선수 3명의 부모로부터 모두 1억2천700여만원을 자신 가족 명의의 통장으로 받는 등의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었다.

한편 이 판사는 축구부의 S선수가 프로구단에 입단하면서 낸 체육부기여금 중 1억1천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이 대학 장모(52) 체육부장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김 감독에게 1천만원을 받고 S선수의 계약금을 높게 책정한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S프로축구 구단 스카우터 정모(60)씨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b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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