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7일 오피스텔을 임대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문모(31)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성매매 여성 A(25)씨 등 4명과 매수자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 등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분당과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 10곳을 임대한 뒤 13만원의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 5개월간 4억5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 최대 규모의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한 뒤 여성을 모집하고 남성회원들에게 여성의 반나체 사진이 첨부된 온라인 쪽지를 보내 전화한 남성들에게 사전 예약을 받았다.
또 두 명의 여성을 상대하거나 원하는 복장을 착용하는 등 별도 서비스에는 추가 비용을 받기도 했다.
조사결과 문씨 등은 같은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마련해 여성들을 관리하면서 여성들이 무단 결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만원의 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oyy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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