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수사' 참여연대ㆍ민변-검찰 신경전>

  • 등록 2007.11.07 11: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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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값 명단 `先공개 後조사 or 先조사 後공개' 대립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이 검찰에 고발되면서 수사 착수 여부를 둘러싸고 고발주체인 참여연대ㆍ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검찰 간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핑퐁 게임'을 연상시키는 공방은 고발인측이 확보했다는 이른바 `떡값 검사' 명단 때문.

고발인측은 "즉시 수사를 하라"고 촉구하는 반면, 검찰은 "로비 대상 검사의 명단을 공개 또는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장 본격 수사는 어렵다"며 명단 공개를 요청하고 있다.

결국 검찰은 `先 명단공개 後 조사'를, 고발인측은 `先 수사착수 後 명단공개'라는 상반된 입장이다.

대검찰청은 6일 고발이 접수된 직후 기자브리핑을 열어 명단이 공개되지 않을 경우 특정 부서에 사건을 배당하기가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고발인측의 명단 공개를 공개 요청했다.

이 같은 검찰의 입장은 `수사의 공정성 확보'와 `조직의 명예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실체를 밝힐 책임을 안게 된 검찰로서는 수사의 공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로비 대상' 검사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된 수사가 되겠느냐는 것.

과거 중요 사건이 있을 때면 정치권ㆍ재계 등 이해관계자들이 으레 편파ㆍ부당 수사라는 주장을 `단골 메뉴'로 내세웠던 전례가 있는 만큼 공정성 시비를 아예 차단하자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그러나 고발인측은 "고발의 핵심 취지는 `떡값 검사'의 존재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전날 대검의 `명단 공개 요청' 이후 즉각 성명을 내고 "검찰이 넘어간 공을 맞받아쳐낸 것이자 책임회피"라며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비난했다.

민변 등은 `떡값 검사'의 존재는 검찰이 `삼성 비자금' 수사과정에서 김용철 전 삼성 법무팀장 등을 조사함으로써 밝혀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발인측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의혹을 굳히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삼성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 것이라며 특별검사제 도입 등을 주장해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명단 공개를 선뜻 하지 못하는 데에는 명예훼손 등 현실적 제약과 `삼성 비자금'이라는 사건의 본질이 `로비 검사'라는 지엽적 문제에 가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측은 `간접 채널'을 통해 명단 제출ㆍ확보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져 어떤 타개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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