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폐기물 재활용시멘트' 유해성 검사(종합)

  • 등록 2007.11.07 1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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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 입증되면 안전한 시멘트 사용토록 조치"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서울시는 7일 유해 중금속 함유 논란이 일고 있는 '폐기물 재활용 시멘트' 문제와 관련, 시중에서 사용되고 있는 제품을 수거해 성분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국립환경연구원이 시멘트 14종을 물에 담근 뒤 중금속이 녹아 나는지 여부에 대한 용출실험을 한 결과 6가크롬과 크롬은 물론 구리, 납, 바륨, 안티몬 등이 검출됐다"면서 "이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도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멘트 및 콘크리트 제품에 대한 용출 실험 등을 실시하는 한편 공동주택 실내공기 중의 납, 비소, 6가크롬, 카드뮴, 수은 등 각종 중금속에 대한 분석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는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벽지, 단열재, 접착제, 페인트, 장식재 등 실내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 오염도에 대해서도 분석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조사결과 시멘트 유해성이 입증되면 자체적으로 사용기준을 마련해 시와 SH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안전한 시멘트가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키로 했다.

또 민간이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나 건축심의 등을 통해 안전한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시는 또 새집증후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기조화설비를 시험 가동해 실내 환기량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절차인 TAB(Testing, Adjusting, Balancing)도 시 발주공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해 나가고 민간건축물 중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심의시 조건으로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등에 사용하는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하기로 하고 실내에 사용되는 건축 자재를 분석해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현재 페인트, 바닥재, 접착제, 벽지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의 실내사용제한 고시'에 시멘트 제품이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환경부와 건설교통부에서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상의 친환경건축물 인증심사 기준에 시멘트 중금속 함량기준 등이 포함되도록 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차원에서 중금속 함유 시멘트에 대한 대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시에서도 대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시와 민간이 짓는 건물에 친환경 건축자재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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