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태우 前 대통령 조카 영장 검토

  • 등록 2007.11.07 07: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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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추징금'으로 회사 설립 뒤 헐값 처분 혐의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이명재 부장검사)는 7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조카이자 노 전 대통령의 동생인 재우씨의 아들 호준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추징돼야 할 돈으로 재우씨 측이 부동산을 사고 회사를 설립한 뒤 일부 회사 재산을 헐값에 처분하고 있다는 회사 내부의 진정과 "동생에게 맡긴 돈으로 추징금을 내야 하는데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노 전 대통령의 탄원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호준씨에게 수차례 검찰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6일 신병을 확보했으며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 여부를 늦어도 체포 시한인 8일 오전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1997년 2천629억여원의 추징금 확정 선고를 받기 전에 재우씨에게 120억원을 맡겼고 법원이 재우씨가 이 금액만큼 국가에 갚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재우씨 측이 이 돈으로 경기 용인에 5만2천800㎡의 땅을 사들이고 해당 부지에 냉장회사 및 유통회사를 세워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재우씨 측이 `회사 재산'으로 돼 있는 용인 땅을 임의로 처분해 회사 가치를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는 회사를 상대로 한 국가의 추징금 환수 작업을 방해했을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최근 이 회사를 압수수색했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은 519억원의 추징금을 미납한 상태이고, 재우씨가 법원 판결로 반환해야 할 추징금도 이자가 붙어 320억원으로 늘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key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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