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피해자 지원단' 사무실 개소
(서울=연합뉴스) 최재석 이정진 기자 = 한국전쟁 후 납북된 사람의 가족들은 5일부터 관련 서류를 구비해 피해위로금 등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통일부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납북피해자 보상법)' 시행령에 따라 납북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 업무를 담당할 `납북피해자 지원단'을 설치, 이날부터 정식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는 지원단은 조만간 행정자치부와 해양수산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인원들을 파견받아 총 11명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원단 사무실(☎365-9375∼6)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골든브릿지 빌딩 8층에 마련됐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사무실 개소식에서 "금전적 지원 못지않게 제도적이고 지속적으로 납북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북측과의 교섭을 통해 납북자 생사확인과 송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납북피해자 가족들은 관련법령이 규정한 서류들을 구비해 지원단에 보상 신청 등을 할 수 있다"면서 "지원단은 신청 서류 등을 1차적으로 검토해 조만간 구성될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납북피해자 보상법 시행령은 납북자 가족에게 지급되는 피해위로금을 최대 2천772만원, 귀환 납북자에게 지급되는 정착금을 최대 약 1억4천만원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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