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라이스 국무 등 법정 증언 명령

  • 등록 2007.11.03 07: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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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이기창 특파원 = 미 연방법원 판사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을 비롯한 조지 부시 행정부의 전.현직 고위 관리들에게 이스라엘 로비 관련 간첩죄 사건에 대해 법정 증언 명령을 내려 귀추가 주목된다.

미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연방지법의 T.S. 엘리스 판사는 2일 라이스 장관과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장관, 폴 울포위츠 전 국방부장관 등이 이스라엘 로비단체 관계자들과 나눈 대화에 대해 증언하라고 명령했다.

이스라엘 로비단체인 AIPAC의 간부였던 스티브 로젠과 케이스 와이스만은 미 국방부 이란분석관이었던 로런스 프랭클린으로부터 비밀 정보를 넘겨받아 이를 이스라엘 관리와 언론에 넘긴 간첩공모죄 혐의로 2005년 8월 기소됐다.

프랭클린 분석관도 비밀 유출 혐의가 인정돼 1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로젠과 와이스만은 그러나 미국 정부 관리들과의 대화는 통상적인 것으로 비밀을 유출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라이스 장관 등의 증언을 들어보면 이것이 입증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미국 정부측은 라이스 장관 등의 증인 신청을 막기 위해 적극 노력해왔으나 법원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현직 국무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의 법정 증언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라이스 장관 등의 증언이 이뤄질 경우 이스라엘 로비스트와 미국 정부 고위층간의 비공식 접촉 행태가 드러나 미국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은 내년 1월 14일 시작되며 더글러스 페이스 전 국방차관, 마크 그로스먼 전 국무차관, 엘리엇 에이브럼스 국가안보 부보좌관 등 모두 10여명의 고위 관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lk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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