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조기 폐차보조금 수령 후 수출"

  • 등록 2007.11.01 17: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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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노후돼 매연이 심한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조건으로 환경부의 보조금을 받고서도 이 차량을 해외로 팔아넘길 경우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홍준 의원은 1일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출될 차량이나 사고, 고장으로 이미 폐차하기로 돼 있는 차량인데도 정부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어 이를 보완할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에 3년 이상 연속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 중 노후로 조기 폐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50%를 지원해주고 있다.

문제는 폐차 및 말소증명서를 제출하면 보조금을 주는데 실제 폐차하지 않고 해외로 수출할 경우에도 폐차 및 말소증명서가 발급된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인천 송도 중고차 수출단지나 인천항에서 수출대기 중인 차량의 앞 유리창을 살펴보면, `조기', `조ㆍ폐' 등의 글자가 적혀 있는데 이들 차량이 모두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고 수출대기 중인 차량들"이라며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또 "조기폐차 절차상 차량사진과 사고이력조회서를 받아 2개월 이내 사고 사실이 없는 차량만 보조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진만 봐서는 차량 내부기능 고장을 알 수 없고 사고이력 조회서에 자기차량 손해담보 미가입차량의 정보는 누락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정부보조금을 받고도 해외로 차를 수출하거나 차량고장이나 사고로 원래 폐차할 예정인데 폐차보조금을 받는다면 명백한 예산낭비"라며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선교 의원도 "매연차량이 해외로 수출되면 우리나라의 대기질 개선에는 도움이 된다는 식의 환경부 발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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