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사 기관차 1인승무 마찰

  • 등록 2007.11.01 11: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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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코레일이 1일부터 신형전기기관차 1인승무를 시범운행하는 가운데 기관사 탑승을 둘러싸고 노사가 마찰을 빚고 있다.

이날 코레일은 보도자료를 내고 "노조가 아침부터 출근하는 기관사를 감금하고 열차운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날 1인승무가 시범운영되는 서울과 용산,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전국 10개 승무사업소 건물을 점거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레일 관계자는 "중노위의 중재 회부 결정이 내려진 이상 현재 노조의 집단행동은 불법"이라며 "주동자와 관련자를 사규에 의거 직위해제 등 엄중 처벌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노사마찰에도 불구하고 오전 11시 현재 전체 47대의 1인승무 시범열차 가운데 예정대로 24대의 1인승무 열차가 운행했으며 코레일은 지도운용과장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1인 승무를 노사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사측에 모든 책임이 있다"며 "기관사들이 집회를 갖거나 모여서 회의를 여는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트집 삼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min36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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