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정창영 연세대 총장 부인의 편입학 관련 돈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오수 부장검사)는 연세대 편입학을 청탁하거나 알선한 의혹이 제기된 연루자 2명을 이르면 2일 소환키로 하고 1일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이다.
소환 대상자는 딸의 연세대 치의학과 편입학 청탁을 목적으로 정 총장 부인에게 2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김모씨와 김씨를 정 총장 부인에게 소개해준 것으로 전해진 이웃집 최모 할머니 등 2명이다.
검찰은 김씨가 정 총장 부인 최모씨에게 준 2억원이 단순히 빌려준 돈인지 아니면 딸의 편입학 시험 합격을 위한 대가로 제공한 것인지 등 돈의 성격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또 최 할머니가 김씨를 총장 부인에게 소개해주는 과정에서 편입학 청탁 내용을 전달한 적이 있는지, 김씨 외에도 다른 학부모를 연결해준 적이 있는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총장 부인 최씨의 변호인은 최씨가 돈을 빌린 시점이 연세대 편입학 원서접수 이전인 작년 11월인 데다 돈을 빌리고 두 달 만에 1억7천여만원을 아들의 사업상 채무를 갚는 데 사용했다는 점 등에서 대가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편입학 대가로 받은 돈이라면 불합격됐을 때 바로 돌려줘야 하는데 일찌감치 대부분을 사용해버렸겠느냐. 이런 사실이야말로 최씨가 편입학 청탁 없이 돈을 빌렸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전날 연세대 입학처에서 제출받은 치의학과 편입학 관련 자료를 토대로 김씨 딸의 편입학 시험 응시 등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자료검토가 연세대 편입학 비리 가능성 전반에 관한 것이냐는 물음에 "전체적으로 다 보는 것은 아니다"고 했으나 조사 결과에 따라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될 경우 수사 확대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았다.
한편 연세대 교무위원 일동은 대학 구성원들에게 10월 31일 저녁 이메일을 보내 "우리 대학은 모든 입학관련 행정절차에서 한결같이 엄격한 공정성을 기해왔으며 여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확신한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모든 학사행정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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