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로드맵 등 노동개혁법안 '마침표'

  • 등록 2006.12.08 22: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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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중재 폐지·대체근로 절반 허용]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이 8일 국회 환노위를 통과함으로써 입법화를 눈앞에 두게 됐다.

국회는 내주 임시국회에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어서 노·사·정간 지루하게 전개됐던 로드맵 공방도 마침내 마침표를 찍게 됐다. 지난주 비정규직법안의 본회의 통과에 이어서 굵직한 노동개혁 법안이 연달아 법제화되는 셈이다.

◇<b>대체근로 파업인원의 50%로</b>=민주노총이 빠진 채 한국노총과 노동부, 경영계가 뜻을 모은 '9·11 로드맵 합의안' 대로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 등 두가지 핵심쟁점은 2009년까지 3년간 시행이 유예됐다.

노동계가 '악법'으로 규정하면서 반발해온 직권중재 제도는 폐지됐다. 대신 공익사업장 범위를 확대하면서 대체근로를 일정부분 허용하고, 필수업무유지 의무를 부과한게 특징이다.

당초 '9·11' 합의안'은 대체근로를 전면 허용하고 있었으나 환노위 논의를 거쳐 파업참여 인원의 50%만 허용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공익사업장 확대 범위도 기존 안에서 약간 줄였다. 항공·혈액 업종은 그대로 추가하되 폐하수처리업 및 온수·증기업은 제외시켰다. 파업시 응급실과 관제실 등 꼭 필요한 업무는 필수업무유지 의무가 주어졌다. 필수업무유지 범위는 노사간 별도 합의토록 했다.

이같은 안은 노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2008년1월부터 시행된다.

◇<b>50일전 정리해고 통보</b>=내년 7월부터 현재 60일인 경영상 해고 사전통보 기간은 50일로 단축된다. 당초 '9·11 합의안'은 30일까지 줄이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50일로 조정됐다.

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해고사유와 시점을 서면으로 알려줘야 한다. 정리해고 후 경영정상화로 3년 이내 해당업무에 신규인력을 충원할때는 해고 근로자를 우선 고용해야 하는 의무도 부과된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사용주가 부담스러워 했던 부당해고 벌칙조항은 폐지됐다. 대신 부당해고자 구제명령 불이행시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이행명령 불이행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밖에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나왔을때 근로자가 원하면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도 가능토록 했다.

◇<b>노동계 엇갈린 반응</b>='9·11 노사정 합의' 이후 서로를 '소 닭 보듯' 하고 있는 양대 노총은 이날 로드맵의 환노위 의결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렸다.

한국노총은 "이날 통과된 법안은 노사정이 합의한 법안으로 여야 정치권도 사회적 합의를 존중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 환영성명을 냈다.

반대로 지난달 말부터 로드맵 입법저지를 목적으로 총파업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노총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무력화하는 노동법개악안 통과를 규탄한다"고 흥분했다.또 "복수노조를 3년간 금지해 자주적 단결권을 침해했으며 대체근로 허용과 파업권 제한해 노동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부력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비정규직법안 본회의 통과에 이어서 노사 로드맵까지 사실상 법제화를 약속받게 되자 입이 함지막해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엄청난 진통이 있었지만 바라던 대로 두가지 노동개혁 법안의 연내 법제화를 이룰 수 있게 돼 천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여한구기자 han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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