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소기각 1심 파기환송' 원심 확정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면서 실수로 공소장에 서명을 빠뜨렸지만 기명날인(이름 표기와 도장)이 있고 추후 하자가 보완됐다면 공소장은 적법하고 기소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대출 사례금 명목으로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모씨의 사건과 관련해 공소기각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사건을 1심 법원으로 환송한 항소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윤씨 사건에서 1심은 `공소장에 검사의 서명이 빠졌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선고를 내렸지만 항소심은 `기명날인이 있었고, 하자가 추후 보완돼 기소는 유효하다'며 1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공소기각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형사소송을 끝내는 것이다.
기소가 유효하다는 확정판결에 따라 윤씨의 유무죄를 가리는 1심재판도 다시 시작된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공소장에 대해 형사소송법과 규칙이 적용돼 서명날인을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봐야 하므로 검사의 기명날인이 된 공소장이 법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소제기 검사가 1회 재판기일에 출석해 기소 요지를 진술하고 서명을 추가했으므로 기소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윤씨를 기소하면서 기명날인만 하고 서명하지 않았다가 변호인이 문제를 삼자 첫 기일에 서명을 추가했다.
6개월 뒤 재판부가 바뀌자 변호인은 `검사 서명 없는 공소장'을 또 지적했고 재판부는 "검사 서명이 없는 공소장에 의한 기소는 유효하지 않고, 사후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추후 보완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공소장에 검사 이름이 인쇄돼 있었고 인장이 찍혀 있으므로 기명날인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하며 형소법에 따르면 서명날인을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추후 서명을 추가해 기소 의사를 명확히 했으므로 기소는 적법하다"며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냈다.
다시 피고인 윤씨가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결국 항소심의 판단을 인정했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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