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승진 대가로 수백만원씩 챙겨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항운노조의 취업비리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채용과 승진을 시켜주는 조건으로 조합원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부산항운노조 모 지부 지부장 강모(48)씨와 사무장 정모(52)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지모(58)씨 등 중간 간부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지부장은 지난 1월 김모(27)씨를 조합원으로 채용해 모 냉동창고에 근무하도록 해 주는 조건으로 500만원을 받는 등 24명으로부터 취업 대가로 9천100만원을 받고, 조합원 박모(56)씨를 승진시켜주는 조건으로 1천만원을 받는 등 승진과 전보를 대가로 8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사무장은 지난 5월 서모(37)씨를 조합원으로 가입시켜주는 조건으로 3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8명으로부터 취업과 승진 명목으로 1억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입건된 지씨 등 46명의 중간간부들도 조합원 채용 등에 편의를 봐주겠다는 명목 등으로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씩을 챙겨 모두 6억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05년 항운노조 취업비리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사정 이후에도 여전히 취업비리를 저질러왔으며, 강 지부장 등 일부 간부들은 당시에도 취업비리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이들이 받은 돈의 일부를 부산항운노조 집행부에 일부 전달한 정황을 잡고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005년 이후 해당 지부에 신규 가입한 조합원 80여명에 대해 계좌추적 등을 벌인 결과 전원이 검은 돈을 제공하고 조합원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구조적인 취업비리를 뿌리뽑을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osep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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