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번복요구 '변호인 접견'서 전달 가능성(종합)

  • 등록 2007.10.29 18: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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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이병대 현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정상곤(53.구속기소) 전 청장에 대한 상납진술 번복 요구는 구치소 면회 외에 변호인 접견자리 등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검 정동민 2차장 검사는 29일 오후 수사진행상황 브리핑에서 '상납진술 번복요구가 국장 등 하위급에 의해서 전달됐느냐'는 질문에 "정상곤씨가 그 전에 청장 아니었던가"라고 반문, 진술번복 요구가 하위급 보다는 같은 급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 의해 이뤄졌음을 내비쳤다.

정 차장 검사는 또 부산구치소에는 이병대 청장의 면회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에 "구치소 면회보다는 변호인 접근 등 여러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청과 구치소에 변호인 접견실이 있고, 변호인 접견실에는 다른 사람이 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 차장 검사의 이 같은 발언은 이병대 청장이 구치소 면회 외에 부산검찰청 또는 부산구치소에 마련된 변호인 접견 등을 통해 진술번복을 직접 종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전군표 국세청장의 소환은 빠르면 이번 주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동민 2차장검사는 "소환 시기는 정한 것이 없지만 이르면 이번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군표 청장이 소환되면 정 전 청장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진 6천만원에 대한 확인조사와 함께 '상납진술' 거부 요구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특히 이 청장이 변호인 접견 등의 방법을 통해 정 전 청장을 만났다면, 전군표 청장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소환때 이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6천만원에 대한 혐의입증을 위해 지난 26일 전 청장 본인과 가족, 친.인척 명의의 금융계좌를 압수해 돈 흐름을 추적 중이며 일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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