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취재자유' 명문화 법개정 추진

  • 등록 2007.10.28 14: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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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훈 기자 =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28일 `취재자유'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신문법 및 방송법 개정안 제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방안은 정부 각 기관 및 공공기관, 공직자 등에 대한 언론의 접근 및 취재를 제한하는 것"이라면서 "이 같은 언론 정책은 결국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보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공공정책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그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취재의 자유는 보장된다. 누구든지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취재에 관해 어떤 부당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각각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신문법)과 방송법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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