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고등어 돌린 강서구청장 부인 유죄…당선무효

  • 등록 2007.10.26 1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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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6일 작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간고등어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서울 강서구청장 부인 정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남편인 김도현 서울 강서구청장은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선거법 조항이 적용돼 이 날로 당선무효 처리됐다.

정씨는 지난해 1월 남편의 당선을 돕기 위해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선거구민 4명에게 간고등어 한 손씩(합계 5만2천원 상당)을 제공하고, 구청장 비서실장에게 부탁해 선거구민 5명에게 간고등어 한 손씩(합계 6만5천원 상당)을 제공하도록 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ㆍ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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