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국회권한 침해' 권한쟁의심판 각하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국회의원 23명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조약 체결ㆍ비준 동의권을 침해했다'며 대통령과 정부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각하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5일 강기갑 의원 등 23명이 낸 국회의원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1인 별개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현행법상 국가기관의 부분을 구성하는 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속 기관의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 소송담당'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토대로 국회의원이 국회의 권한 침해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제3자 소송담당'은 실체적 권리관계의 주체가 아닌 자가 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를 허용하는 법률이 없으며, 판례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은 국회에 속한다. 따라서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체결ㆍ비준하는 경우 국회의 조약 체결ㆍ비준 동의권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는 국회가 돼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런데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권한쟁의심판에 있어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법률 규정이 없으므로 국회의 구성원인 청구인들은 국회의 조약에 대한 체결ㆍ비준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심의ㆍ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뿐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는 것이므로, 대통령 등 국회 이외의 국가기관과 사이에서는 권한침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ㆍ비준했더라도 국회의원들의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공현 재판관은 각하 결론에는 동의하면서도 "국회의원이 다른 국가기관에 의해 심의ㆍ표결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받는 경우 적법하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내놓았고, 송두환 재판관은 취임 전 이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소속이어서 선고에 참가하지 않았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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