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세탁소에 맡긴 바지를 분실했다는 이유로 한인 세탁소 주인에게 5천4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패소한 미 워싱턴 D.C. 행정법원의 로이 피어슨 판사에 대해 미 워싱턴시가 재임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3일 보도했다.
시 재임용심사위원회는 전날 이뤄진 비공개 회의에서 투표 과정을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이 결정은 피어슨 판사에 대한 공식 통보를 거친 뒤 확정된다고 WP는 전했다.
익명을 요청한 시 당국자에 따르면 공식 통보는 내주초께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시 위원회는 이미 지난 8월 피어슨 판사에게 재임용이 거부될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한 바 있다.
피어슨 판사가 제기한 이 `어이 없는' 소송은 미국내 법 만능주의 풍조의 부정적 측면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비판을 야기하며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피어슨 판사는 피고소인인 정진남씨가 소송비용 배상 요구 철회와 화해 의사를 밝혔음에도 소송 패소 사실에 불복하며 항소한 뒤 현재 이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jb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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