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위, 부패행위 신고자 6명에 보상금

  • 등록 2007.10.22 13: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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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이종백)는 22일 부패행위 신고자 6명에게 보상금 1억3천여만원을 지급했다고 발표했다.

청렴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발표하고, 올해들어 지급한 총 보상금액은 2억7천734만원으로, 이는 청렴위 출범 이래 연도별 보상금 지급액 중 최다액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신고로 인해 환수된 금액은 95억여원이며, 총 보상지급액은 8억여원이다.

청렴위 관계자는 "2005년 7월에 법개정을 통해 보상한도액을 올리고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등 신고자 보상제도를 강화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내년에는 1억원 이상의 고액 수령자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청렴위가 이번에 보상금을 지급한 대표적 사례는 `국책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부당사용' 신고 건으로 지역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행기관의 운영자가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행사비용이나 인건비 등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8억여 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건을 신고한 사람에게 4천400여만원의 보상상금을 지급했다.

또 한 자영업자가 지방산업단지에 편입된 부지위에 있던 모 회사 소유로 추정되는 미등기 공장건물에 대해 공인중개사 등과 공모해 이 건물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2억8천여만원의 지장물 보상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건을 신고한 사람에게 4천500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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