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 스님 출국금지 해제 가처분 기각

  • 등록 2007.10.22 11: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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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22일 장윤 스님이 출국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피내사자 신분으로서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청인이 기관지확장증이나 결막염 등으로 최근 치료를 받아 왔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최근까지 정상적인 신체활동을 해 왔다"며 장윤 스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윤 스님은 최근 검찰이 자신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자, 범죄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고 있는 대상이 아니고, 기관지확장증ㆍ기관지천식ㆍ알레르기 비염ㆍ결막염 증상이 악화돼 온난한 기후를 지닌 나라로 출국해야 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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