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SK.롯데 내부거래 조사

  • 등록 2007.10.22 1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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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과징금 3천329억..작년의 3배 육박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그룹들의 계열사 밀어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삼성과 SK, 롯데그룹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에 대한 조사를 해 결과가 주목된다.

공정위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지난달부터 내부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이행 여부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적용되는 중핵기업이 있는 삼성, SK, 롯데 등 3개 그룹에서 각 10개 계열사를 선정, 총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난 주 마무리된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는 100억원 이상의 자산거래 등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반드시 거쳤는지를 집중 점검했다.

공정위는 지난 달 현대자동차 그룹의 계열사 물량 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 사실을 적발해 6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에 자산.자금뿐 아니라 상품과 용역거래를 추가하는 등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의 신설 계열사에 대한 물량 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 발생 우려가 큰 기업집단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특히 순환출자가 형성돼 내부거래 가능성이 높은 기업집단을 중점 감시, 조사할 방침이다.

또 부당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을 개정해 물량 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기업집단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에 대한 정기점검을 계속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다음달 중 기업들의 부당 단가인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기술자료예치제(에스크로)의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건설자재업, 엔지니어링 활동업, 서비스업(2개) 등 4개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기로 했다.

올해 들어 공정위가 석유화학, 정유, 설탕 등 대형 담합사건을 잇따라 적발하면서 지난 9월말까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총 3천329억원에 달해 작년 같은 기간 1천250억원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사건을 처리한 조치(경고이상) 건수는 총 1천572건으로 작년 동기(1천219건) 대비 28.9% 늘었다.

hoon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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