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 내년도부터 적용

  • 등록 2006.12.08 1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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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2006.6.16.제정되고 2006.9.11.개정된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이 2007.1.1.부터 모든 보육시설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해 점검에 나선다.

시는 국공립·법인 보육시설 뿐 아니라 민간·가정·직장·부모협동 등 모든 보육시설에서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하여 관할 시·구청에 미리 2007년도 예산을 보고하고, 그 수립된 예산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는 지 여부와 정기 점검시 동 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하여 회계 관리가 진행되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더불어 시는 국공립·법인 보육시설과 민간단체 부설 보육시설 등 49명의 시설을 대상으로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한 예산서 작성,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등에 대한 교육을 11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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