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고려대는 차기 고려대 총장을 선출할 때 총장후보대상자에 대한 전체교수의 투표제도를 폐지키로했다.
고려대 재단인 고려중앙학원은 18일 이사회를 열어 2002년부터 총장후보대상자들에 대해 전체교수가 실시해 오던 `부적격자 투표'에 관한 조항을 폐기하는 내용을 포함한 고려대 총장 선임에 관한 규칙 개정을 의결했다.
고려대는 2002년 12월부터 교수의회(당시 교수협의회)의 자격적부심사를 통과한 응모자들에 대해 단과대 대표 교수 15명, 재단인사 4명, 교우회 5명, 교직원 노조 3명, 학생(안암ㆍ서창ㆍ대학원 총학생회장) 3명 등 모두 30명으로 구성된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의 투표로 다득표자 2~3인을 총장후보로 선출했으며, 재단은 이들 중 한명을 총장으로 임명해왔다.
그러나 재단측은 `이필상 총장 사태' 이후 현행 총장 선출 방식이 학내 혼란과 파벌 갈등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총장선출을 재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며 이날 이사회에서 총장후보대상자에 대한 전체교수들의 `예비심사' 제도를 전격적으로 폐지했다.
이사회는 또 총추위에서의 총장후보자 선정 방법도 종전의 무기명 투표에 의한 다득표 순위에서 기명평가에 의한 다득점 순위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총추위의 총장후보자 추천인원을 현행 2~3인에서 3~5인으로 늘리고 청문회 제도를 도입, 응모자들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도 규칙 개정에 포함시켰다.
이사회는 총장후보대상자의 자격요건도 강화해 전임교원 20인 이상 또는 전임 교원 및 교우회 임원 20인 이상 추천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각각 50인 이상으로 변경했다.
한편 이사회의 이번 규칙 변경에 대해 교수들 사이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고려대 교수의회는 19일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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