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상호에 '대부' 기재 의무화

  • 등록 2007.10.18 15: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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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앞으로 대부업자나 대부중개업자는 상호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등의 문자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또 대부 계약시 계약서에 대출금액과 이자율 등 중요사항은 이용자가 자필로 기재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대부업 이용자의 보호와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만든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8일 열린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부 이용자에게 직접 돈을 대부하는 사람은 대부업으로 등록하고, 대부중개업을 대부업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부중개업을 별도로 등록하도록 했으며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대출채권을 넘겨받아 추심만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도 대부업 등록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사업자의 상호와 광고도 '대부'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규제, ○○파이낸싱, △△론 등으로 업자가 자의적으로 상호를 지어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자율 등 대부 또는 대부중개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은폐,축소, 부풀려 광고하는 경우 등은 지자체에서 규제하도록 했다.

대부 이용자가 대부계약서 및 관련서류 열람이나 채무와 관련한 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면 대부업자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일정금액 이상 대출시 대부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소득과 재산, 부채상황에 관한 증빙서류를 받아 변제능력을 확인한 후 이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했다.

무등록 대부업자는 이자제한법상 이자 한도(법상40%, 시행령상 30%)를 넘는 이자를 받으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된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법률안을 23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atw@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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