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상원 신호경 기자 = 유럽연합(EU)이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강도 높은 지리적 표시제를 요구했다.
한국과 EU는 16일 신라호텔에서 제4차 FTA 협상을 열어 전날에 이어 상품 양허 중 공산품에 대해 협의하고 지리적 표시 등 지적재산권, 원산지 규정, 서비스 분야를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EU가 지난 3차 협상까지 우리나라의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현황을 주로 물었는데 최근 4차 협상을 앞두고 높은 수준의 협정문 초안을 보내왔다"며 "오늘 오후 회의에서 EU 측의 구체적인 요구 수준과 범위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EU가 포도주와 증류주 등 주로 주류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 적용에 관심을 보였으나 이번 협상부터 본격적으로 일반 농식품 전부를 적용 대상으로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리적 표시제란 농.특산물이 특정 지역의 기후와 풍토 등 지리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 지명과 상품을 연계시켜 등록한 뒤 이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제도다.
EU의 요구대로 주류 뿐만 아니라 일반 농산물에까지 지리적 표시제가 적용되면 샴페인, 코냑, 스카치(위스키), 보르도(와인)는 물론 파마산(치즈), 프랑크푸르트(소시지) 등의 명칭을 우리나라 제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우리도 보성녹차, 순창고추장 등의 명칭에 대해 지리적 표시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품 양허 분야에서는 공산품 전반에 걸쳐 우리 측이 한.미 FTA와 비교해 EU 측에 불리한 안을 제시할 수 밖에 없었던 품목에 대한 설명을 했고 개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EU 측과 협의했다.
원산지 부문에서는 EU 측이 원산지 증명서를 22개 회원국 언어 중 하나로만 표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우리 측은 영어로 쓰던지, 한국어 번역본을 붙여야 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양허안에 대한 협상이 이뤄졌다.
우리 측은 EU 측이 자동차의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유럽경제위원회(UN ECE)의 자동차 기술표준규정 에 따라 만들어진 자동차를 한국 시장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수정 제의를 함에 따라 국내 자동차 업계에 미칠 영향과 수용 여부 등에 대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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