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20대 여성 사회복지사가 자신이 근무하던 아동보육시설 원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연합뉴스 2006년 6월30일 보도)과 관련, 가해자로 지목됐던 원장이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0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남 여수의 한 아동보육시설 여성 사회복지사 A씨가 '원장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제기한 재항고를 지난 7월 4일 `혐의 없음'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로써 보육시설 원장 B씨는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B씨는 지난해 5월 12일 A씨에 의해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뒤 같은 해 9월 28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한 A씨가 광주고검에 항고했으나 지난 2월 15일 무혐의 취지로 기각됐다.
사회복지사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전남 여수 성폭력상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B원장이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사법당국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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