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용ㆍ연령금기 의약품 처방조제 금지 의무화 추진(종합)

  • 등록 2007.10.10 11: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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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특정 연령 이하의 어린이나 노약자가 먹거나 또는 함께 사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의약품을 의사가 처방하거나 약사가 조제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른바 `병용금기(동시복용금지) 및 연령금기(소아.노약자 복용금지) 의약품에 대한 처방.조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의약품사용평가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운영하는 한편, 병용금기.연령금기 의약품 사전점검시스템을 단계별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의약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국회 복지사회포럼 주최로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박병주 서울대 예방의학 교수의 사회로 신현택 숙명여대 교수, 양기화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박정하 의사협회 의무이사, 신광식 약사회 보험이사, 정영호 병원협회 보험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아울러 약사법 개정 전까지 약사가 병용금기.연령금기 의약품이 처방됐을 때 의사에게 반드시 확인한 후에 조제하도록 하고, 의사는 이 같은 약사의 문의에 반드시 응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까지 의약계의 의견을 구두로 잠정 수렴한 결과, 진료권 침해를 우려해 약사법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은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한편 병용금기.연령금기 의약품의 건강보험 청구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병용금기 의약품 청구건수는 2004년 8∼12월 3천252건, 2005년 1만7천328건, 2006년 6천36건 등이었다.

또 연령금기 의약품 청구건수는 2004년 8∼12월 1천263건, 2006년 2만7천748건, 2006년 5천231건 등이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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